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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

27일, 황인구 의원 등 24명의 서울시의원이 공동 발의

 

 

(뉴스클리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은 23명의 의원과 함께 지난 2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김제리 의원과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북평화교류연구회’ 소속 의원 22명이 함께해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의지를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 등 남북화해와 평화번영의 진전에 부합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통일 교육 기반을 확립하고, 서울시 관내 학생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 평화통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의무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교육청 산하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설치,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황인구 부위원장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열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에 걸맞은 평화·통일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황 의원은 “한반도 평화 정착은 단순한 염원이 아닌 철저한 준비와 노력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남북교육교류협력이나 통일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발의된 조례안은 4월 15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교육감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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