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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모집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수원시가 외국인 주민의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10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외국어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내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외국어 자격증 취득 기준은 토익 600점, HSK 3급, JPT 500점 이상이다. 오픽, 텝스, BCT 등 기타 자격증 취득도 인정하고 베트남어, 독일어, 아랍어 등 외국어 자격증 취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선정된 글로벌 공인중개사에게 글로벌공인중개사지정서, 부동산 언어별 중개보수요율표, 외국인 주민 생활안내서 책자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공인중개사는 수원시 토지정보과와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외국어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11월 중 심사해 12월 중 지정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뿐만 아니라 베트남어, 아랍어 등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모집해 더 많은 외국인 거주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원시에는 총 71개소의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등록돼 있다. 영어는 52개소, 중국어는 6개소, 일본어는 10개소, 기타 언어는 3개소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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