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형사사건에 강제적으로 참석하게 된다. 피고인은 의견서나 진술서, 반성문 등을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러한 기회가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형사사건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형사사건에 참여할수록 피해자의 양형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저자는 피고인의 가족이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형사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집필하였다.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필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죄를 범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가족이 쓴 내용이 있지만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형사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탄원서라는 문서의 성질 때문이니 독자들의 이해를 바란다.
‘탄원서 A to Z 제1권’ 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인터파크, 예스24, 도서11번가 등에서 주문·구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