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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워크레인․지게차 등 건설기계 안전교육 본격 시행...5개 기관 지정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 지정 및 안전교육 3년 주기 의무화

[뉴스클리어 = 김황남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해 나간다.

 

 

이번 안전교육기관 선정은 작년 10월부터 총 16개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교육 시설ㆍ인력 등이 적합한 5개 기관을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전복ㆍ붕괴 등 잇 다른 건설기계 사고를 방지하고자, 작년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때 만들어졌다.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며, 건설기계 면허(총 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받아야 한다.

 

다만, 경과조치로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일이 ’09.12.31일 이전인 경우는 2020년까지, 면허발급일이 ’10.1.1부터 ’14.12.31일인 경우는 2021년까지, 면허발급일이 ’15.1.1일 이후인 경우는 2022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오는 2월 12일경부터 수강신청(일부 기관 제외)을 받아 교육을 시행하며, 지정교육기관별 교육일정 확인 및 교육신청은 해당기관의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교육신청 현황 등 교육수요를 보아가며, 지정교육기관의 규모도 적정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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