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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법인 세무조사 ‘지방세심의위원회’ 통해 대상자 선정

2020년 150곳 확정...투명성과 객관성 높여 투명하게 세무조사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수원시는 올해부터 ‘수원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5일 ‘2020년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면 심의를 통해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할 대상 법인 150개를 선정했다. 

 

기존에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담당 공무원이 취득 신고 서류와 외부 감사자료 등을 검토하고, 탈세 개연성이 있는 법인 등을 임의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이 같은 선정방식을 올해부터 변경,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위원회는 ▲성실도 분석(불성실신고 의심법인) ▲4년 이내 미조사 ▲표본조사(주요 업종·취득물건 용도·취득 유형별 등 취득과표 상위 50%에 해당하는 법인) ▲이월법인(2019년 조사대상 중 미조사법인) 등을 평가해 올해 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했다.

 

특히 심의 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대표자명·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블라인드 상태로 심의를 진행토록 해 공정성도 높였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을 핵심으로 하는 ‘수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했다.

 

시는 확정된 세무조사 대상에 대한 조사 일정과 연간 운영계획 등을 수립해 오는 3월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표본조사 등 선정기준도 객관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모두 높였다”면서 “법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법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 공직자를 비롯한 외부 위원(변호사·세무사·회계사·감정평가사·대학교수) 등 19명으로 구성된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과 시세 관련 조례 및 성실납세자 선정 심의 등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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