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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 재가 어르신들 위해 택시 이동서비스 추진

 

|월 한도액 5만 원 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
|오는 5월부터 서울특별시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보건복지부가 20일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외출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이동지원서비스’를 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입구 전경 [사진: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및 가족의 요구를 반영하여,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 복귀 및 지역사회 거주 지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복지부가 결정했다.


사업 도입에 앞서 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서울특별시를 대상 지역으로“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특장차량 택시를 도입하면, 이용 요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추가 요금(5,000원)이 가산된 금액이고,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한도액 5만 원 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동지원 시범사업은 19년 5월∼12월까지 8개월 간 진행되고, 급여 제공 시간은 평일(주 5일) 07시~19시까지이다. 또한 이용시 반드시 사전에 콜센터를 통해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및 이용 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및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최종희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병원 방문을 위한 이동 등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며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후 본 사업 도입 관련 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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