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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본격 레이스..

 

|평화, 지방적폐 VS 민생복지, 서민경제

|재보궐 12지역 1당 놓고 민주당,한국당 사활 걸어..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2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가 31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 6.13 지방선거 포스터

 


이번 6.13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1년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로 광역 자치단체장 17곳을 비롯하여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을 선출한다.


또한 6.13 지방선거와 함께 12석이 걸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치러져 1당을 놓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사활을 걸고 총선에 나선다.


각당 슬로건은 ◇ 민주당은 '평화' 와 '지방적폐'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정부' ◇ 자유한국당 '민생복지' '서민경제' ◇ 바른미래당 '민생경 살리기에 올인' ◇ 민주평화당 '민생, 평화, 민주, 개혁, 평등' ◇ 정의당은 '골목까지 정의롭게 새로운 대한민국' 으로 확정했다.


6.13 지방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5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12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고 알렸다.


6.13 지방선거는 31일부터 전국 건물, 외벽등에 션거벽보를 볼수 있으며,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편, 후보자 재산, 병역, 납세, 전과 등 정보공개 자료가 게제된 선거 공보는 투표 안내문과 함께 6.3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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