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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사직처리 지연은 직무유기다.

 

- 여야 합의 처리 촉구 -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 사직처리 관련 페이스북에 " 14일까지 본 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4월까지 국회의원 공백인 상태로 보내야 한다" 며 조속한 여야 합의를 촉구 했다.

 

             ▲ (사진출처 = 국회) 정세균 국회의장

 

이어, 정세균 의장은 "6.13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참정권을 제한하는것" 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글을 올렸다.

 

또한 정치적인 문제와 함께 묶어서 이런 민주주의 기본 요소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반 민주적 행태라 비판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헌법 제41조 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모든 지역구에는 그 지역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 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 조치을 내릴 수도 있다고 우회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정 의장은 페이스북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소집을 반대하고 있다며, "국회 통과도 불확실한 것도 사실이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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