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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김기식 공직선거법 위반 결론 내려"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중앙선관위는 청와대의 질의서 사항과 관련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김기식 금감원장을 선거법 위반판단을 내렸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 김 원장을 둘러싼 4가지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가지라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김기식 원장을 사임시키겠다고 밝혀 자진 사퇴로 이어질지 거취가 주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법령의 해석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 필요 없이 끝을 내는 것이 바람직했다"며 "선관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기식 금감원장은 '사의'를 표명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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