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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운영

일자리 창출과 연계, 20세 이상 대전시민 참여 범위와 규모 확대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대전시가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이달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대전시 전역으로 확대 추진한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그동안 일부 자치구의 소규모 예산으로 주로 65세 이상 노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대전시가 확대 추진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청년 등 만 20세 이상의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5개 구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

또한 올해부터 열악한 자치구 재정을 감안해 시비를 지원하고, 보상금액을 인상해 월 100만원 한도 내에 각 자치구별로 차등 운영할 계획이다.

수거보상 대상은 대전 지역 내의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로 제한한다.

주택가·이면도로 등지에 무단으로 부착·살포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삶의 질을 해치고 있다.

대전시는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없던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이 이번 수거 보상제 확대 실시를 통해 행정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송인록 도시경관과장은 “앞으로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고, 청년 등 지역주민에게 신규 일자리창출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특히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대전을 찾는 손님들에게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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