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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한 목소리로 법 개정 공감

낙태 허용과 관련하여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정치부 = 박기덕 기자]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하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존중하고, 국회가 법 개정 등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여 처벌하는 현행 형법은 위헌이며, 임신 초기 22주를 넘지 않는 낙태는 허용과 관련하여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당장 형법 조항을 폐지할 경우 많은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며, 국회가 내년 말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낸 결정으로 평가했다.

 

또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변화와 사회 각계의 제 요구들을 검토하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낙태죄 책임이 국회에 주어졌다며, 이제 낙태에 관한 입법을 재정비 하고, 각계의 의견을 경청해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관점에서 진일보한 판단으로 평가하며, 적절한 성교육, 피임 접근성 개선과 임신중지에 관한 사회 의료적 서비스 제공 등 정부가 정책적 보완 노력을 신속히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진 것이라며,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이야말로 인권의 근간이라고 밝히며,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 국가로 앞장서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66년만에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며, 낙태죄 폐지는 낙태에 가하는 사법적 단죄를 멈추라는 요구로서 타당하다며, 민주평화당은 새로운 법 개정에 최선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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