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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2년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경인지방우정청과 협력해 창업·중소업체가 제품을 간편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
수출업체가 바이어에게 우체국 국제특급으로 직배송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
업체당 250만 원 지원, 1회당 200kg 이하 선적할 수 있어...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수원시가 ‘2022년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에 참가할 업체를 11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은 수원시가 경인지방우정청과 협력해 창업·중소업체가 제품을 간편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수출업체가 제품을 내륙운송 후 통관을 거쳐 해상·항공 운송으로 수입국까지 보내고, 통관을 거쳐 수입국에서 내륙운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5단계 수출운송 절차를 수출업체가 바이어(구매자)에게 우체국 국제특급(EMS)으로 직배송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으로 간소화했다.

 

▲수출제품 EMS ▲EMS 프리미엄 국제운송 ▲고중량제품 국제운송 ▲제조업 국외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운송 비용 등 업체당 250만 원을 지원한다. 1회당 200kg 이하를 선적할 수 있다.

 

관내 창업·중소제조업체 중 해외 수출계약이 완료된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대기업 수출, 중소업체 해외발송문서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시정소식→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수출계약서, 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수원우체국 전자우편(park8257@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으로 수출 절차를 효율화하고 비용을 절감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EMS 직배송은 제품 이동 정보를 추적할 수 있어 배송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이 창업·중소업체의 수출업무를 효율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처: 031-888-1331, 수원우체국

031-228-3102, 수원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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