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오산시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시민 1,209명을 대상으로 과오납 1,302건 43백만원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제공 : 오산시]](http://www.newsclear.co.kr/data/photos/20220728/art_16576804040528_4cb65f.jpg)
환급 발생 사유는 주로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 폐차, 납세자의 이중 납부 등이다.
시는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여러 사유로 환급금이 누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 중에는 10만원 이하 소액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지속적으로 환급 안내문을 우편발송 및 유선전화를 통해 안내 중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은 ARS(1588-6074 -> 4번), 카카오톡 채널(“오산시 지방세 환급”검색),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전화(☎031-8036-7213), 문자(☎010-8766-7213)를 통해서 가능하다.
오산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대상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해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며 "미환급금 찾아주기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