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수원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실행전략 매뉴얼’ 발간

산업재해 예방 위한 매뉴얼 제작해 사업장에 배포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수원시는 14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실행전략 매뉴얼’과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사항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 200개소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실행전략 매뉴얼’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등을 참고해 제작했다.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7가지 핵심 요소와 핵심 요소별 실행전략을 제시했다.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7가지 핵심 요소’, 참고자료 등 3개 장으로 구성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7가지 핵심 요소’로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을 제시했다.

 

참고자료에는 ▲건설·제조 현장 주요 위험 기계 ▲중대산업재해 주요 사례와 예방 대책 ▲중대재해처벌법령(산업재해) Q&A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배치 기준을 수록했다.

 

수원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들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해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현장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배너

지방자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