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경기도가 시민감사관과 협업한 특정감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관련 49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해 추징 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 : 박기덕 기자]](http://www.newsclear.co.kr/data/photos/20220207/art_16450081992147_c8363d.jpg)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시민감사관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해 3개 분야에서 185건에 대해 도세 49억 원을 추징 조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감사에 앞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받은 후 자가 전입 등 임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 등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세금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은 3가지 주제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27개 시·군(’21년 종합감사를 실시한 4개 시·군은 점검대상에서 제외)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해 집중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중과세율(8%, 12%)이 아닌 일반세율(1~3%)로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사례가 다수(111건, 44억9,700만 원) 적발됐다.
안양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한 A씨는 취득세 신고시 강원도 평창군 소재 주택만 소유하고 있어 2주택자에 해당해 취득세율을 8%로 신고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고양시 소재 단독주택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과소 신고된 취득세 3,400만 원을 추징했다.
화성시 소재 주택을 취득한 B씨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해 사실상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취득 당시 이미 가정어린이집은 폐업한 사실이 드러나 2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로 취득세를 추징했다.
또한 임대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임대의무기간에 본인이 전입해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24건, 1억7,300만 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했음에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은 사례(50건, 3억600만 원)도 있었다.
경기도는 감사결과 누락된 세금에 대해 과세예고 후 49억 원을 추징해 도 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인 경기도 시민감사관 1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현장조사에 동행해 쟁점사항을 직접 판단하는 등 보다 공정하고 완성도 높은 감사를 이끌었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전문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새로운 착안사항을 발굴할 것”이라며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납세자들은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징하는 등 공정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숨은 세원 발굴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