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여주시가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 스티커 부착사업을 전면 시행한다.
![여주시청 전경 [사진출처 : 여주시]](http://www.newsclear.co.kr/data/photos/20211043/art_16354274745322_1206ff.jpg)
여주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총221개소로 개업(소속)공인중개사는 총 212명 등록되어 있다. 명찰에는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성명, 사진 등이 있어 본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폐업 또는 사무소 이전을 한 공인중개사 성명을 사용하는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등 위법행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복민원과 권재현 과장은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 부착이 정착되면 중개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는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