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하면 시 주관 야외행사 중단
미세먼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피해 예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했을 때 중단하는 ‘야외 행사’ 적용 범위 구체화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수원시는 24일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번 미세먼지 저감 조례 규칙에 따라서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미세먼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시행규칙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원’, ‘집중관리구역 협의체 구성·운영’, ‘야외 행사의 적용 범위’ 조항 등으로 구성됐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원’에서는 관련법에서 정한 사업 외에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수원시 우선 지원 사업을 규정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설의 설치·개선 ▲친환경보일러 교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미세먼지 관련 교육·홍보 ▲그밖에 집중관리구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예방 사업 등이다.

 

또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역주민, 취약계층 이용시설·오염물질 배출시설 대표자 등이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야외 행사 등 일정 조정’에 언급된 ‘야외 행사’의 적용 범위는 구체화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경보 발령일에는 수원시와 유관기관·수탁 기관이 주관하는 문화·관광·체육 분야 모든 야외 행사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중단한다(국제경기대회, 전국 규모 국내대회는 운영 중지 예외).

 

야외 행사 범위는 ▲무예24기 야외 공연 ▲화성어차, 효원의 종 타종, 국궁체험 ▲수원시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에서 열리는 야외 행사 ▲수원시 문화원, 수원야외음악당, 수원문화재단에서 개최하는 야외 행사 ▲문화·관광·체육 관계 부서에서 여는 연례(격년 포함) 야외 행사 등이다.

 

수원시는 2019년 2월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야외 행사 운영 기준’을 수립해 운영했고, 2020년 11월에는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수원시가 주관하는 야외 행사 대응 조치를 제도화했다.

 

수원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시민들께서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며 “미세먼지를 줄이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배너

지방자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