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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4월부터 5월 2개월간

경북도, 시군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시 운영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경상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5월까지 2개월간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올해 이월체납액은 1,876억원으로 도는 연말까지 1,088억원 이상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시군에서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가동하고, 도 세정담당관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군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부동산·자동차 공매 처분, 인·허가 등 각종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공공기록정보 제공은 물론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등 고강도의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가한다.

특히, 이번 징수활동 기간에는 체납세의 32%를 차지하는 자동차세를 집중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관계 공무원을 투입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주1회 이상 운영하고, 압류와 공매 등을 회피하기 위해 리스차량을 이용하는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리스계약 실태를 조사해 리스 보증금을 압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0일에는 대구시와 공조로 ‘경북·대구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을 운영해 상습·대포 체납차량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합동작전을 펼칠 예정이다.

하지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행정제재 유보를 통해 신용회복과 담세력 회복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도 전개한다.

또한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지원 콜센터 독려 전화 등을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한편 경북도는 도 및 시군 홈페이지와 전광판, 반상회보, 현수막 등 각종 홍보수단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적극 홍보해 체납자가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함께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정리기간 동안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상습체납자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강력 징수하겠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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