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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비닐봉투 사용 과태료 부과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전북도는 오는 4월부터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여부를 점검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업소면적과 위반횟수에 따라 5만원부터 300만원이다

이번 점검은‘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올해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신규 추가된 제과점을 대상으로 한다.

그간 도와 14개 시군에서는 1회용비닐봉투 사용 규제 대상업소에 대해 홍보포스터를 배부하고,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3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실시하는 것으로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매장 내 1회용 비닐봉투·쇼 핑백의 사용, 제과점의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여부 등을 점검한다.

예외 규정으로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수분을 포함하거나 아이스 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될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 등의 속비닐 사용은 규제적용에서 제외된다.

그 밖에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 포장 빈박스 비치, 유색트레이사용억제, 장바구니 등의 사용도 함께 계도한다.

전라북도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업주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우리 모두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친환경 소비문화에 적극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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