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김황남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일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전북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11개 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
국토부의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지난 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주거지원 정보에 어둡거나, 공공임대주택 입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과 이동 상담소를 운영하고, 1: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에 대하여는 현장을 동행해 희망주택 물색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이사와 입주청소 등을 지원하는 이사도우미도 운영할 예정이다.
〈 비주택 거주자 주거사향 지원사업 절차 〉
특히, 비주택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 후 부득이한 사유로 현 거주지를 퇴거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운영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주거상향사업 시행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 적응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거상향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정부부처·LH 등 관계 기관이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거상향 지원사업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