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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부당이익을 노리는 차별거래 근절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여주시는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3월 22일부터 10일간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지역화폐 담당팀장을 반장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민원신고 사례(▲현금 결제가액과 지역화폐 결제가액을 차별하여 수수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를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점포를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유통 환경을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가맹점 지위 또한 상실될 수 있다”며 “만일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031-887-2274, 2273, 2978)로 제보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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