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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15조 국무회의 통과

1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일괄 상정
기정예산 4.5조 활용...총 19조5천억 집행

[뉴스클리어 = 서울] 박기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등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및 방역 조치 연장으로 여러 계층의 피해와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대응으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일괄 상정되어 통과 시켰다.

 

15조원은 각각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백신 등 방역대책 4.1조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오늘 통과된 추경예산 15조원과 기정예산 4.5조원을 활용하여 총 19.5조원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으로 민생, 고용의 위기를 이겨내고 집단 면역과 방역이 면밀하게 이뤄지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긴급 이송된 법률안 5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고, 이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의약품을 미리 구매·계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를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역학조사, 예방 의약품 구매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감염병 확산 대응 조치의 실효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 밖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긴급대응반의 존속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청와대는 현재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24개 부처에서 26개 긴급대응반이 운영 중인데 최대 1년간만 존속할 수 있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동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에 조직 운용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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