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어 = 서울] 박기덕 기자 =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대안)’이 국회에서 통과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 [사진출처 = 이원욱 홈페이지]](http://www.newsclear.co.kr/data/photos/20210309/art_16145747375832_ce1d6c.jpg)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월, 양부모의 학대로 생을 달리한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망 사건을 비롯해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의 아동은 줄어들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더욱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가 12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처벌법 대안은 이원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한 10건의 개정안이 통합 조정되면서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아동학대범죄로 아동 살해 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 선정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아동을 사랑하는 사회 실현으로 우리 주위에서 아동학대가 완전히 사라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