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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제18회 공정거래의 날’ 기관단체 표창 수상

독과점 시장경제 유발 자치법규 적극 발굴 개선 ‘2018년 목표 달성 유공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전라북도는 제18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독과점 시장경제를 유발하는 자치법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한 유공을 인정받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로부터 기관단체 표창을 받았다.

공정위는 17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2013년 이후 제·개정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실태를 파악·분석해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업무를 추진했다.

전북도는 2018년 14개 시·군을 포함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대해 의견수렴, 설명회 등을 거쳐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친 추진으로, 전체 규제개선 대상건수를 ‘2018년 30%, ’2019년 40%, ‘2020년 30%로 목표치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도는 독과점 시장 경제를 유발하는 인·허가 조건 등 진입규제, 지역사업자 우대의 차별규제, 사업활동제한 규제 등의 자치법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18년 목표치 30%을 넘는 경쟁제한적자치법규 개선율을 달성했다

전북도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도내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환경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민·기업이 변화된 경쟁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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