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전원···최대 13만5천 활동비 우선 지급

도내 노인일자리 참여자 8만 여명 대상, 일자리 활동 중단일부터 재개일까지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노인일자리 참가자 1만7천여 명에게는 전액 도비로 4개월 동안 매월 6만 원, 총 24만 원 지역화폐 등 지원

2020.03.29 19: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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