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자동차 불법 외형복원·도장업체 13곳 적발

  • 등록 2020.04.07 07: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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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주거밀집 지역 유해화학물질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량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13곳 모두 형사입건

[뉴스클리어 = 경기] 김경원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도심 속 자동차 외형복원 도장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 된 업체들은 주거 밀집지역에 신차 자동차관숍을 차려놓고 겉으로는 썬팅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내 부스를 만들어 언더코팅 작업을 하거나 작업장이 아닌 창고에 숨긴 채 도장작업을 하다 단속됐다고 설명했다.

 

위반사항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2곳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1곳이며, 업종으로는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 7곳 ▲자동차 언더코팅 업체 2곳 ▲도로변 도장업체 3곳 ▲자동차정비업체 1곳이다.

 

도 특사경은 13곳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도민 건강과 적법하게 운영하는 다수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다.

 

2015년도 ‘대기오염도현황 통계정보 보고서’(통계청)에 따르면 자동차 도장에 사용되는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에 다량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간장장애, 백혈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원 기자 newscle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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